서울행정법원, 교회 명의로 회복된 건물 소유권은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결

2025-03-24     하영수 기자

[CBC뉴스]법원은 교회 건물이 목사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교회의 소유라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초연금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도봉구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도봉구는 A씨가 소유권자로 등기된 토지와 건물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고 판단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해당 토지와 건물이 교회의 헌금으로 매입 및 건축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출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신탁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교회 건축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교회로 회복한 것이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토지와 건물이 교회의 수입으로 매입 및 건축됐으며, 교회가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A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해당 재산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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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