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 상경 시위 불허…법원, 트럭 20대만 허용

2025-03-25     하영수 기자

[CBC뉴스]서울행정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계획한 트랙터 상경 시위를 불허했다. 법원은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트랙터의 서울 진입을 불허하고, 트럭 20대만 진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트럭을 이용한 행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대를 제한하고, 경로 마지막 지점에 도착하는 즉시 행진을 종료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트랙터와 트럭을 이용한 시위·행진을 전면 허용할 경우 교통 소통과 질서 유지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 시위를 계획했으나,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충돌 우려를 이유로 집회를 불허했다. 이에 전농은 경찰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제한적으로만 이를 허용했다.

서울경찰청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허용된 부분은 보장하되 불허된 부분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농 측의 법률대리인은 "충분히 평화적 행진이 가능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민변은 즉시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나, 즉시항고해도 법원 결정의 효력은 유지된다.

지난해 12월에도 전농은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트랙터와 트럭을 이끌고 상경 집회를 벌였으나 경찰 차벽에 막혀 대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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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