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합정동 자택 압류됐다 현재는 해제…"지방세 고지서 확인하지 못해 세금 납부가 늦어 세금 체납"
[CBC뉴스] 가수 임영웅의 서울 합정동 자택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한때 압류됐다가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임영웅 측은 우편물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세금 납부가 지연됐으며, 현재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명했다.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임영웅은 지난해 10월 지방세를 체납해 마포구청으로부터 자택이 압류당했다. 이에 대해 임영웅의 소속사인 물고기뮤직은 "임영웅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우편함이 지상 1층이나 지하가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일정 기간 동안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압류 통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임영웅 측은 올해 초 압류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세금을 납부해 압류가 해제됐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팬들과 관계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번 사건은 우편물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특히 유명인들의 경우, 바쁜 일정으로 인해 이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영웅의 사례는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다른 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영웅은 최근 다양한 방송과 음악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일로 인해 팬들에게 더욱 세심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약속했다. 팬들은 임영웅의 솔직한 사과와 신속한 대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이 오히려 임영웅의 성숙한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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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