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1년 1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강남 3구 및 용산구', 토허제 확대 후 상승폭 절반 이하로 감소

꿈은 이루어질까

2025-03-27     허연하 기자

[CBC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시행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눈에 띄게 둔화됐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1% 상승했다. 이는 지난주 0.25%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수치다. 특히, 토허제가 확대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상승폭이 급격히 감소했다.

토허제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여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막기 위한 제도다. 이번 확대 조치는 지난 24일부터 시행됐으며,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로 인해 송파구는 1년 1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0.03%)를 기록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36%와 0.28% 상승했으나, 전주 대비 각각 0.83%와 0.69%였던 것에 비해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용산구 또한 0.18% 상승에 그쳤다.

주변 지역인 마포, 성동, 동작, 광진구 역시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마포구는 0.21%, 성동구는 0.35%, 동작구는 0.17%, 광진구는 0.15%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등 일부 선호 단지에서만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으며, 국지적인 급매 수요와 관망 심리의 확대로 인해 전체적인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의 경우, 과천이 0.55% 상승하며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3월 둘째 주 0.71%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감소했다. 인천은 0.07% 하락하여 하락폭을 확대했고, 경기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체 가격 상승폭은 전주보다 0.04%포인트 줄어든 0.03%로 나타났다.

지방의 경우, 전체적으로 0.04% 하락하며 전주와 같은 낙폭을 보였다. 5대 광역시의 하락폭은 0.06%로 확대됐으며, 8개 도는 0.03%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2% 상승하여 소폭의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은 전세가격 상승폭이 0.06%로 줄어들었고, 지방은 낙폭이 0.01%로 감소했다. 수도권은 전주의 상승폭을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역세권과 대단지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나,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과 구축 단지에서는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허제의 확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요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추가적인 정책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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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