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존중 결여' 들고양이 공기총 살해, 항소심도 징역형 유지...무허가 보관 혐의도 인정

동물학대

2025-04-02     하영수 기자

[CBC뉴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영암군의 주거지 인근에서 공기총으로 들고양이들을 쏘아 죽이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들고양이가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자택에 보관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동물 학대 행위를 저질렀고, 그 수법이 잔인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판단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형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A씨의 행위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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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