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 거래질서 개선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깜깜이 문제' 해결
[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이 직면했던 불합리한 계약 조건과 과도한 위약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6개월간의 실태조사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주요 사업자,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와 대행업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한 표준계약서가 확정됐다.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비스 내용 및 가격 정보 제공, 위약금 기준 구체화 등이 포함됐다. 예비부부들이 결혼준비대행업체와의 계약 시 서비스 내용과 최종 지불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깜깜이 계약'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계약 해제·해지 시의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대행업자의 정당한 영업 이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예비부부들은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으며,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결혼준비대행업체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는 4월 3일부터 적용되며, 업계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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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