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발송…"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2025-04-03     권오성 기자
국세청

[CBC뉴스] 국세청은 230만 명의 개인 일반과세자와 18만 개의 소규모 법인사업자 등 총 248만 개의 사업자에게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은 4월 25일로 정해졌다. 특히,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할 경우 예정신고가 가능하다.

이번 고지에서는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며, 2025년 1기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액 조회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고령자 등을 위해 전화 서비스도 제공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65만 개 법인사업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에게 세법 개정 내용과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를 제공하며, 신종·취약업종 법인에게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국세청은 홈택스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신고화면을 개선하고, 코치마크와 신고안내 동영상 시청 기능을 추가했다.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필수서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세정지원 측면에서는 수출·중소기업 외에도 재난·재해, 환율 상승, 내수 회복 지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소재 사업자는 예정고지에서 제외되고, 납부기한은 2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신고 후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 내용을 정밀 검증하며,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에 대해 총 359억 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강조하며, 사업자들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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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