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은 이성인 척 다가가 사기를 치는 범죄 유형...SNS에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 시 상대방 확인 필수
[CBC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로맨스 스캠'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방심위는 3일 로맨스 스캠 심의 사례를 공개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로맨스 스캠은 주로 이성인 척 접근하여 호감을 쌓은 뒤, 금전적 이익을 노리는 사기 수법이다. 최근 한 피해자 A씨는 틱톡에서 외국인 여성으로부터 라이브 쇼핑 관련 투자 제안을 받았다. A씨는 특정 사이트에서 상품을 반복 주문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13회에 걸쳐 5,300여만 원을 사용했으나, 결국 아무런 상품도 받지 못했다. 이후 출금 수수료로 추가 3,700여만 원을 요구받았고,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방심위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SNS에서 낯선 사람이 대화를 유도할 때 영상통화 등을 통해 상대방을 확인하고, 다른 SNS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할 경우 공인된 실명인증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출금' 메뉴가 있는 사이트는 의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일반적인 사이트에서는 노골적인 현금 출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로맨스 스캠의 피해 사례는 방심위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내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심위는 이러한 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들이 로맨스 스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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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