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KBS 감사, 신임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기각
'2인 체제'의 결정에 법적 대응했으나 실패
2025-04-05 하영수 기자
[CBC뉴스] KBS 전 감사 박찬욱 씨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감사 임명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 2월 28일 박 전 감사 후임으로 정지환 씨를 임명했으며, 이에 박 전 감사는 '2인 체제'로 이루어진 방통위의 임명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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