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징계 기록, 전역 시 자동 말소된다

명예 회복

2025-04-08     하영수 기자
국방부[국방부

[CBC뉴스] 앞으로 병사들이 군 복무 중 받은 징계 기록이 전역 시 자동으로 말소된다. 국방부는 최근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병사가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날 징계 기록을 삭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6월쯤 시행될 예정이며, 전역 후 군 관련 증명서에 징계 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간부들의 징계 기록이 일정 기간 후 자동 말소되지만, 병사들의 경우 평생 징계 기록이 남아 있어 많은 병사들이 국방부에 삭제 요청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병사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 같은 규정은 이미 전역한 병사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공무원 임용 요건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법무 담당부서를 통해 말소된 기록도 참고할 수 있다.

군 복무 중 병사에게 부과되는 징계는 계급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최대 15일까지 구금하고 복무기간을 늘리는 영창 제도는 2020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이번 개정안은 병사들의 명예 회복과 함께 그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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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