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2025-04-08     하영수 기자
김만배[연합뉴스

[CBC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3부는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8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최 전 의장과 김씨를 기소한 바 있다.

1심에서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들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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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