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21마리 반려견의 비극…주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동물보호법

2025-04-09     한종구 기자

[CBC뉴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큰 책임을 요구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서울에서 발생했다. 21마리의 반려견을 돌보지 않고 떠나버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이 사건은 반려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는 동물 학대와 방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 21마리를 남겨둔 채 이사를 가버린 혐의를 받았다. 경찰의 112 신고로 발견되기까지 다섯 날 동안 이들 반려견은 먹이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 그 결과, 굶주림에 시달리던 반려견들 중 세 마리가 죽었고, 남은 반려견들은 죽은 반려견의 사체를 먹는 끔찍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A씨는 2020년부터 반려견 한 쌍을 키우기 시작했으나, 계속되는 번식으로 인해 개체 수가 21마리까지 늘어났다. 사료비와 배설물 처리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반려견들을 버리는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이러한 행동은 반려동물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와 동물보호법의 중대한 위반을 명확히 보여준다.

재판부는 "키우던 반려견을 방치해 3마리를 죽게 하고, 나머지를 유기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현재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든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단순한 애완의 의미를 넘어, 그들의 생명과 복지를 책임지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 무책임한 반려동물 유기는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한 관리와 법적 책임이 요구된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전반에 걸쳐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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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