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직원 사망, 안전 경영체계 허점 드러나…구미현 대표 "머리 숙여 사과"

2025-04-09     한종구 기자

[CBC뉴스]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의 아워홈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한 직원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사고는 어묵류 등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당시 30대 남성 직원이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닷새 만인 9일 사망에 이르렀다.

구미현 아워홈 대표이사는 사고 발생 이후 입장문을 통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구 대표는 "대표이사로서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가족과 동료 직원들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어 "회사는 유가족 지원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워홈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아워홈은 지난 7일 이영표 경영총괄 사장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 이 사장은 기존 안전총괄 임원의 계약이 만료된 이후 안전총괄 업무를 겸임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외식업계에서는 아워홈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지분 매각을 앞두고 임원 감축으로 인해 안전 경영체계가 느슨해졌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경영에 참여한 2세 경영자인 구 대표가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아워홈의 이번 사고는 기업의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구 대표는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의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와 안전 경영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아워홈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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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