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국회 상법 재의요구안 미표결 헌법 취지 맞지 않아"

2025-04-10     하영수 기자

[CBC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의 미표결이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비난하면서, 헌법이 명확히 규정한 재의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이복현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CEO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제53조에 따라 국회는 재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이라면 상법 미표결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며,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상법 재의결을 미루는 것은 1천500만 투자자를 외면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여부를 검토 중이며, 필요한 정족수는 국회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또한,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 노이즈마케팅과 관련해 과도한 광고나 경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형사들에게 입장 정리를 요청했다. 그는 최근 ETF 경쟁 과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ETF의 발달이 공모시장 위축이나 주식시장 변동성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복현 원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직을 걸고 반대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앞으로도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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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