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에 이의 ,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

입법조사처 위헌·위법이라는 게 다수 의견"

2025-04-11     하영수 기자

[CBC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회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이 접수되는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중 국회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우원식 의장은 요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청문 절차를 거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인사청문 요청의 적법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위헌·위법이라는 전문가들의 절대다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 몫으로,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청문 기간은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지명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미선 재판관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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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