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재의 미표결은 헌법 취지 위반"
내로남불
[CBC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상법 개정안 재의 요구 지연이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반헌법적이라 비난하면서도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 절차를 미루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복현 원장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국회는 재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이라면 상법 개정안 미표결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환경과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결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원장은 재의결 절차에 대해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거취에 대한 질문을 회피했다. 이 원장은 또한 자산운용사의 과도한 노이즈 마케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형사들에 대해 입장 정리를 요청했다.
이복현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를 초래한 MBK파트너스와 관련해 의미 있는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히며, 검찰과 증권선물위원회와의 소통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과열과 관련해 상품 운용과 관리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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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