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실화자 과태료 200만원으로 인상…내년 2월부터 시행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해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대응 강화
[CBC뉴스]내년 2월부터 산불 실화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산림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1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시행 시점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2월 1일이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과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불을 낼 경우 현행 최대 5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20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는 산불로 인한 피해에 비해 실화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은 산림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과 인접한 지역까지로 확대하고, 산림청장도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명령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소방서장만이 주민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 공단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임업진흥원 내 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기관들을 통합하여 설립되는 공공기관으로, 내년 2월 1일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면 산림재난에 더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며, "관련 법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까지 남은 기간에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등 후속 절차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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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