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채권 피해자, MBK 김병주 회장 등 고소

2025-04-11     한종구 기자
(서울=연합뉴스)

[CBC뉴스]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및 법인 투자자들이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비롯한 홈플러스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이 증권의 발행으로 인한 손실이 900억 원대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기업회생 신청을 숨긴 채 채권을 발행해 사기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1일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각자대표, 조주연 각자대표, 이성진 재무관리본부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120여 명의 개인 및 법인 피해자들이 고소장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들의 피해액이 총 900억 원대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홈플러스의 신용카드 대금을 기반으로 한 만기 3개월의 단기 채권인 유동화증권이 있다. 이러한 증권은 자산 관리 수단으로 개인이나 비금융 분야의 회사들이 많이 구매했으나,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소식이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피해자들은 MBK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할 상황임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것은 사기적 채권 발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MBK와 홈플러스는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했다"며, "책임을 지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 측은 유동화 증권을 정상 변제가 가능한 상거래 채권으로 지정했으며, 기업회생 과정에서 갚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상환 계획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유동화 증권의 발행회사인 신영증권과 이를 유통한 하나증권 등 증권사 3곳도 이번 달 초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금융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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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