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첫 정식 형사재판, 언론의 법정 내 촬영 불허 결정…재판부 불허에 민주 "특혜", 민주당 측은 "윤석열에게 절차적 특혜가 주어진다면 실체적 특혜 역시 존재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의혹은 당연하다"며 "지귀연 판사는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박·박근혜 때는 허가…민주 "절차적 특혜 주어지면 실체적 특혜도"
2025-04-13 하영수 기자
[CBC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다가오면서, 그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촬영이 허가될 수 있지만, 이번에는 허가되지 않은 것이다.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는 국민적 관심과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촬영이 허가됐으나, 이번에는 사안이 다르게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방식과 촬영 불허 결정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이러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측은 ""윤석열에게 절차적 특혜가 주어진다면 실체적 특혜 역시 존재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의혹은 당연하다"며 "지귀연 판사는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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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