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열흘 만에 형사법정 서는 尹…내란 혐의 첫 정식재판, 경호 이유로 비공개 출석 허용 및 법정 내 촬영 불허 논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증인으로 출석
[CBC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그의 첫 형사재판이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열흘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시작되며,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경호를 이유로 그의 법정 출석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이동할 것이며, 그의 이동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는다. 법원은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보안 검색을 강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일반 차량의 청사 출입도 제한된다.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특혜라고 지적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첫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가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히며 신원을 확인받게 된다. 이후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윤 전 대통령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모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공소사실 낭독을 통해 범죄사실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또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도 진행한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이들은 계엄 당시의 지시 사항에 대한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서초동 자택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다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들과의 사건 병합 여부 및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법적 심판의 첫걸음이자, 그의 정치적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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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