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위한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5-04-14     권오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의료생협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자원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전국 의료기관의 54%가 위치하고 있으며, 의료 인력의 51%가 수도권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에서는 의료생협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를 기존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은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에서 의료생협이 추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기준 역시 완화된다. 기존에는 조합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이 필요했으나, 이를 조합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천만 원 이상으로 낮춘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 설립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신속히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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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