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구형 김혜경 씨, "깨끗한 선거 자부심 있었으나 세심하지 못했다"

내달 12일 2심 선고

2025-04-15     하영수 기자

[CBC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본건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반복하며 결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을 떠받든 수행비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하며,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가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없으며, 김씨가 결제를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김씨가 수행비서의 카드 결제를 알았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형을 선고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깨끗한 선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으나,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경선 출마 선언 후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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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