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90일 유예' 발표 전, 주식 매수 의혹 불거져…그린 의원은 5만달러에서 10만달러 사이의 국채도 매도
공화당 하원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의 대규모 주식 매수 드러나
[CBC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발표하면서 미국 증시가 일부 회복된 가운데, 트럼프의 친(親)트럼프 하원의원이 발표 당일 및 그 전날 수십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조지아 주의 공화당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8일과 9일에 걸쳐 1천1달러에서 1만5천달러 범위에서 21건의 주식 거래를 했으며, 이로 인해 매수한 주식의 총 금액은 2만1천달러에서 31만5천달러에 이른다. 매수 종목으로는 아마존,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퀄컴, 블랙스톤 등이 포함됐다.
미 하원의원은 주식 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금액 대신 대략적인 범위만 기재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발표 이전에 실제 거래가 어느 정도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표 전날인 8일의 거래 금액은 1만1천11달러에서 16만5천달러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그린 의원은 5만달러에서 10만달러 사이의 국채도 매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오전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와중에 "지금은 매수 적기"라는 글을 올린 후, '90일 유예' 조치를 전격 발표하며 주식시장이 급등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지분 53%를 보유한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21.67% 상승, 트럼프 주니어는 하루에 4억1천50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관세 유예 조치와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주변인들의 내부자 거래 가능성을 초기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1921년 시행된 '마틴법'에 따라 증권 사기 범죄를 조사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권한에 따른 것이다.
한편,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측 인사들이 관세 유예 발표 전에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트럼프 및 그의 가족, 측근들이 사전 정보를 입수해 거래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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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