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시정명령

2025-04-16     권오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타이어는 대리점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고,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했다는 이유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한국타이어는 2019년부터 대리점으로 하여금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개발한 전산프로그램 '스마트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행위는 대리점의 판매 마진이 본사에 노출되어 공급가격 협상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계약서를 통해 제한하고, 다른 거래처를 이용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한 것으로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자율성을 침해한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대리점의 경영활동 자율성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엄정하게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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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