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행정법원이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명령을 9월 28일까지 유예 결정,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으로 예술의 자유와 외교적 이익 사이에서 법원의 판단
재독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2025-04-17 하영수 기자
[CBC뉴스]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당국의 철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9월 28일까지는 존치될 예정이다. 베를린 행정법원은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소녀상이 일본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예술의 자유가 우선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베를린 미테구청은 소녀상 철거 명령을 내렸으나, 코리아협의회는 이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다른 예술작품들이 예외적으로 2년 이상 설치된 사례가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며, 구청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녀상은 2020년 9월 처음 설치된 이후 2년간의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추가로 2년간 구청의 재량으로 설치가 용인된 상태였다. 시민단체는 소녀상 철거가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위안부박물관과의 교육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9월 이후 철거가 실현될지 불확실하며, 시민단체가 항구적인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법원의 결정에 상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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