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판결 유지...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속 즉시항고로 법적 다툼 2라운드 돌입

2025-04-16     한종구 기자

[CBC뉴스] 뉴진스의 다섯 멤버가 독자적 활동 금지 판결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이들의 법적 다툼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채무자들이 제시한 주장과 소명자료를 고려해도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뉴진스 측은 즉각적으로 항고를 결정,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법적 다툼은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위반 여부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작년 11월,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나, 어도어가 이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유로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즉시항고에 나섰다.

뉴진스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항고장 제출 후 "앞으로의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어도어와 뉴진스 간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도 진행 중이며, 이번 항고 결정은 향후 소송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연예계에서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계약 분쟁이 얼마나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인지 다시금 조명하게 만들고 있다. 뉴진스는 이번 법적 갈등을 통해 독자적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소속사는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법적 다툼의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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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