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에서 가결…TV 수신료 징수 방식 변경
2025-04-17 하영수 기자
[CBC뉴스]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재표결이 이루어졌다. 이번 결정으로 TV 수신료 징수 방식이 전기요금과 결합하게 되면서 공영방송의 제도적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KBS는 국회가 방송법을 개정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번 개정이 대한민국 방송산업의 재정 및 제도적 안정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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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