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녀 멤버 5명, 전속계약 해지 소송 일부 승소

2025-04-17     한종구 기자

[CBC뉴스] 그룹 이달의 소녀의 멤버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혜(혜주)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7일, 이들 멤버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주된 주장)를 모두 기각하면서도,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사 판결에서는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달의 소녀 측 소송대리인은 "주위적으로는 전속계약의 무효를 주장했고, 예비적으로 전속계약의 해지를 주장했는데 해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주된 주장인 전속계약의 무효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보충적 주장인 예비적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다.

멤버들은 소속사가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전속계약상 권리 일부를 일본의 한 연예기획사에 양도했다며 2023년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에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법원은 이 통지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소송대리인은 "법원이 멤버들의 계약 해지 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이달의 소녀 멤버들은 수익 정산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어왔다. 이들은 2022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항고심에서 인용 판결을 받은 후 2023년 8월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이달의 소녀 멤버들이 소속사와의 계약 문제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소송을 통해 멤버들은 향후 활동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연예계에서 전속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의 소녀 멤버들의 향후 활동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이 이들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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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