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선정기준 

2025-04-18     김민철 기자
자료사진.

[CBC뉴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를 확대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초중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각종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특히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으로는 초등학생에게 연 1회 487,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가, 중학생에게는 679,000원이, 고등학생에게는 768,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된다. 고등학생은 추가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과 교과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에 따라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되며,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과목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읍면동에서 접수된 서비스 신청에 대해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대상자는 학교에서 최종 확정되며, 이후 한국장학재단이 서비스 지급을 담당한다. 서비스 제공 후에는 시도교육청이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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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