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브리가 쏘아 올린 작은공'...애니메이션 화풍 생성 AI, 저작권 침해인가?

2025-04-19     한종구 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

 

[CBC뉴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미지 생성 기술이 확산되면서, 지브리나 디즈니와 같은 유명 애니메이션의 화풍을 모방하는 행위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AI 기술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AI가 특정 화풍을 모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적 '표현'이지, 그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는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아이디어 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 이를 저작권 분야에서는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화풍 역시 창작적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특정 작가의 작품과 유사한 느낌을 주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즉, AI로 지브리 화풍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흉내 낸 것일 뿐, 그것 자체는 아니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특정 작가의 화풍을 학습하기 위해 저작권이 포함된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이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AI 학습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저작권 제한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소송이 진행 중이며,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한 법률 검색 플랫폼의 판례 요약 자료를 다른 법률 AI 검색 엔진 서비스의 학습에 무단 이용한 행위가 저작권 제한 사유가 아니라는 약식 판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에서는 2021년 상업적 목적으로 AI 학습 등을 허용하는 규정 확대가 추진됐으나, 권리자 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AI 기술 발전이 저작권 논란을 야기하면서 창작자에 대한 보호가 경시되고, 기술 발전만 우선될 경우 관련 산업이 소송 등에 발목이 잡혀 후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과거 무료 음악 파일 공유 서비스 '소리바다'의 사례처럼,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창작자의 저작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산업 발전은 이뤄질 수 없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전례 없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면서 저작권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합리적 상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기술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각국은 저작권과 기술 발전 간의 상생 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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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