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전장연의 혜화역 출근길 선전전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제지…서울교통공사에 의해 강제 퇴거

장애인 권리 향상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

2025-04-22     하영수 기자

[CBC뉴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벌이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교통공사에 의해 강제 퇴거당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이들이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며 선전전을 제지하고 퇴거를 요청했다.

전장연이 퇴거 요청에 불응하자, 서울교통공사는 8시 16분경 지하철보안관 등을 동원해 전장연 회원들을 역 밖으로 강제로 이동시켰다. 전장연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장애인 권리 향상을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 단체의 활동과 공공교통의 안전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전장연은 이를 억압적인 조치로 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장연은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며, 시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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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