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2025-04-22     권오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하고,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체육교습업과 적립식 여행상품에 대한 가격표시와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육교습업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 야구, 축구 등 운동을 30일 이상 가르치는 업종으로, 기존에는 가격표시의무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의무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요금체계와 환불기준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광고에도 이를 포함해야 한다.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도 상조업종과 동일하게 중요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도해약환급금 환급기준, 고객불입금 관리방법 등 중요한 정보를 사업장 게시물과 계약서에 표시하고, 광고에도 포함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규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체육시설업의 가격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자들이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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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