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 이행하지 않은 유진건설산업 검찰 고발한다
2025-04-24 권오성 기자
[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진건설산업과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진건설산업에 대해 삼봉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된 미지급 하도급대금 89,361,000원과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유진건설산업은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세 차례의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고려한 엄정한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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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