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재생업체와의 부적절한 거래로 4천500만원 상당 수수 신기술 인증 탈락 업체에 특혜 제공 혐의

검찰

2025-04-26     하영수 기자

[CBC뉴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폐플라스틱 재생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최 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사업 대상에 폐플라스틱 재생업체 A사를 포함시키는 대가로 조카며느리를 A사 자회사에 허위로 등록, 1년간 급여 명목으로 4천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급여 계좌는 본인이 직접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 원장이 퇴직 후 A사와 접촉해 기술 홍보, 기술인증 신청, 대출 주선 등을 조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원장은 기술원의 신기술 인증에 탈락한 A사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각종 지원사업과 행사에 참여시키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 산하의 준정부 기관으로, 최 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됐다. 검찰은 최 원장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