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43만명, 1조70억원 종합소득세 환급 받는다
[CBC뉴스] 올해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 443만 명이 총 1조70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로, 2024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2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에 633만 명에게는 수입금액과 세액 등을 미리 계산해 알려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이 발송된다.
특히 443만 명의 인적용역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받게 된다. 이들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 등으로, 이들의 환급 예상액은 총 1조70억 원에 이른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소득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이 발생한다.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 전화를 통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은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 화면을 운영하며,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 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채움에서 미리 제외된다. 부당한 인적공제 및 가산세 부담을 막기 위해 공제 요건 미충족자를 공제 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신고자가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띄울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와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하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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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