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풍향계]이재명 후보,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되나? 대법원 해석 미지수…헌법 84조 해석, 대통령 불소추특권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져
기존 형사재판
[CBC뉴스]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기존 형사재판이 헌법 84조에 명시된 불소추특권에 따라 중단될 수 있을지 여부는 각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소추'의 정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소추는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되지만, 이미 기소된 재판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소추를 기소 이후 공소 유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기존 재판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해석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러한 헌법 84조의 해석을 명확히 하지 않았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이 각 재판부의 재판 운영을 지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각 재판부는 재판 진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각 재판부는 재판을 진행하거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기다릴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해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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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