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대형산불 피해 주민 경제적 부담 완화 조치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주요 지방세 면제 결정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
2025-05-03 하영수 기자
[CBC뉴스] 경북 영덕군은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영덕군은 지난달 군의회를 통해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산불 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의 경우, 대체 취득을 포함해 올해와 내년의 재산세가 면제된다. 또한, 대체 취득한 자동차를 포함한 올해의 자동차세와 영덕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및 중소기업 법인의 올해 정기분 주민세도 면제된다.
군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피해자료를 기반으로 직권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산 피해 신고를 따로 하지 않은 주민은 영덕군 재무과 지방소득팀에 문의해야 한다.
아울러, 영덕군은 세금과 관련해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신청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김광열 군수는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영덕군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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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