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 테이블, 흡연 금지 구역 '포함'

흡연자들은 주의

2025-05-03     하영수 기자

[CBC뉴스] 편의점 앞에 마련된 야외 테이블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흡연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편의점 통행로 앞 테이블 등 영업시설은 금연 구역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에 따라 이루어지며, 영업장의 넓이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과거 2022년 지침에서는 편의점 외부의 접이식 테이블을 금연 구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혼선이 있었으나, 현재는 명확히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따라서 편의점 앞에서 간단한 음료나 간식을 즐기는 사람들은 금연 구역임을 인지하고, 흡연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은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공공장소에서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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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