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풍향계]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 ‘졸속 심리’로 고발당해…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조 대법원장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 제기

대법원장, 법원조직법 위반 및 선거 관여 금지 위반 주장

2025-05-07     하영수 기자
이재명

[CBC뉴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졸속 심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세행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사세행은 조 대법원장이 법원조직법을 위반하고 대법원 재판 지휘권을 남용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대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두 번의 합의 후 파기환송 결론에 도달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을 시도하며 공무원 선거 관여를 금지한 선거법 85조 1항을 어겼고, 상고심 생중계를 통해 이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를 금한 선거법 250조 2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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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