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도 지원사업 본격 시행

2025-05-07     김민철 기자
자료사진.

[CBC뉴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지원을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청년 고용을 위한 기업의 부담을 덜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기업과 청년으로 나뉜다.

기업은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직원 1인 이상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은 취업 애로 계층으로 분류되는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의 구직자로,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여야 한다. 단, 고졸 이하 학력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자립준비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은 실업 기간이 4개월 미만이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 지원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된다.

유형 1: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에게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유형 2: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해당 청년이 18개월 이상 재직하면 청년 본인에게 최대 48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안정과 경력을 쌓을 수 있게 된다.

3.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사이트인 고용24에서 신청 가능하며, 다음 절차를 거치면 된다.

사업 참여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검색한 후, 사업장 주소지에 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한다.

구비서류 제출:
신청 시,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5인 미만 예외 기업 입증 서류(해당 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근로자 및 사업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근로자의 최종학력 자기확인서
신청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관할 운영기관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지고, 심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이 진행된다.

4. 문의와 관련 법령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를 근거로 시행되며, 청년 고용 장려를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 사업으로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결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기업은 채용 부담을 줄이고,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신청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대상 요건과 구비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제도가 기업과 청년의 성장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규정 변경이나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본지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모든 기준과 규정을 철저히 관계기관에 확인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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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