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풍향계]민주당,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에서 '행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독 처리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2025-05-08     하영수 기자

[CBC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명시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이 후보가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현행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채현일 의원은 "정치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와 사법부의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절차적·내용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만희 의원은 "날치기 처리 시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달희 의원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절차를 밟아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입장을 표명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법리가 큰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법적 공방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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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