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풍향계]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행위' 개념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삭제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의적 해석
[CBC뉴스]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행위' 개념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삭제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건에서 '행위'가 문제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행위'라는 용어가 모호하여 법관의 자의적 해석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차단하려는 시도로 보고 비판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행위'의 삭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2021년 결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행위'가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정의에 반하느냐는 질문에는 입법 사항이라고 선을 그으며, 선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의 발언은 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정치권의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행위' 개념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정치적 해석의 차이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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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