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풍향계] 대법원,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피고인 방어권과 직결…제출 기한 20일은 형사소송법상 법정 기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

2025-05-12     하영수 기자
민주당

[CBC뉴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이 법정 기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에 따르면,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은 상고심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상고심에서 심리할 쟁점을 분명히 하고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방지하며, 상고심이 소송 기록과 상고 이유서에 근거해 법률적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상고 이유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며,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후에도 이유를 추가, 변경, 철회할 기회를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상고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의 경우에도 항소심 판결 후 재상고가 제기되면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은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대법원은 답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통상의 상고심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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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