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풍향계] 김혜경,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원…기부행위 공모 인정

5년간 피선거권 박탈

2025-05-12     하영수 기자

[CBC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김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씨와 사적 수행원 배 씨 간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김 씨가 주장한 각자결제 원칙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한 식사 모임에서 기부행위를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참석자들의 식사비를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행동이 공모 관계의 일환으로 해석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각자결제 원칙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법인카드로 식사비가 결제된 점을 지적했다.

김혜경 씨의 변호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라며 상고할 방침을 밝혔다. 김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러나 상고 절차가 진행될 경우, 내달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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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