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일자리 안정자금' 다시 주목…소상공인 지원책 될까?”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5만 원 지급

2025-05-12     김민철 기자
자료사진.

[CBC뉴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주목받고 있다. 이 지원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2018년 1월 도입됐다. 2021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5만 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대 7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개선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과제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과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체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이들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위기 지역에 소재한 300인 미만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나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정부는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사후 검증을 통해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2조 5,703억 원이 지원됐으며, 이를 통해 노동자 360만 명과 사업체 83만 개소가 혜택을 받았다. 이 지원금은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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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