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방법 기간은?
[CBC뉴스] 국세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신청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자격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다.
소득 요건은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및 맞벌이가구는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이 지급된다.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 방법 및 편의 제공
신청은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바로 가능하며, 국민비서,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 KT문자로 안내문이 발송된다. 또한, 자동신청 사전 동의로 장려금 신청이 편리해졌으며, 자동신청 대상이 만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다.
상담 서비스도 강화됐다. 세무서 대표전화로 장려금 문의 시 본인 인증을 하면 AI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자주 묻는 단순 질문은 '보이는 ARS'를 통해 상담원 연결 없이 즉시 상담이 가능하다. 장려금 상담센터의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를 걸어주는 콜백 서비스도 운영된다.
정책브리핑
신청 기간 및 문의처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신청 안내문은 모바일(국민비서, 카카오/네이버, KT문자) 및 우편으로 발송되며, ARS(자동응답전화) , 홈택스(모바일·PC),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장려금 신청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기한 내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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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