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45년 만에 재심 열린다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 관련 김재규 재심 진행

2025-05-14     하영수 기자

[CBC뉴스] 김재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1980년 사형에 처해졌던 전 중앙정보부장이 45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된다. 대법원 1부는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김재규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이로써 재심이 열리게 되어 김재규에게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생겼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1980년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으로 기록됐다. 김재규의 유족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김재규에게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 지난 2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음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심이 허용된다. 이번 결정으로 김재규 사건의 재심이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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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