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입금시간...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자로 분류
[CBC뉴스]국세청은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를 한층 강화하고 허위 신청에 대한 제재를 엄격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들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받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 절차가 병행된다. 이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신청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심사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급 일정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다르게 진행된다. 정기신청자는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받게 된다. 반기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지급되며, 각각 2024년 12월 30일과 2025년 6월 30일에 지급된다.
소득 요건은 2023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자로 분류된다.
허위 신청이 적발될 경우, 국세청은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발견되면 최대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장려금의 공정한 지급과 부정 수급 방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신청자들에게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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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