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전 고위 인사 2심 공판준비기일 확정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탈북어민 북송' 사건 2심 재판 내달 시작

2025-05-15     하영수 기자

[CBC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연루된 전직 고위 인사들의 2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5일로 확정했다.

이들 인사는 2019년 11월,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어민들이 국내 법적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탈북 어민들은 동해상에서 남하하던 중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나포됐으며, 당시 정부는 이들이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닷새 만에 북송을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신속성을 강조해 법적 검토 없이 북송을 결정한 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남북 분단 상황의 특수성과 탈북 어민들의 범죄 흉악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은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증거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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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