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30만 원까지…2025 근로장려금 제도 총정리 (신청방법·지원조건 포함)

2025-05-15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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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시행 중인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가구형태와 신청 시기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등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해 가구 형태,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①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
② 사업소득·종교인소득 포함 가구: 정기신청만 가능

■ 2025년 신청 방법 및 일정
[정기신청]

신청기간:

정기분: 5월 1일 ~ 6월 2일

기한 후: 6월 3일 ~ 12월 1일 (단, 지급액 5% 감액)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지급시기:

5~6월 신청 → 8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 → 10월 말 또는 다음 해 1월 말 지급

[반기신청]

신청기간: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3월 1일 ~ 3월 16일

신청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지급시기: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 (35%)

3월 신청 → 6월 말 지급 (100% – 12월 지급금 제외 금액)

■ 가구유형별 지급 기준
가구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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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은 신청자 및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재산 요건(2.4억 원 미만)도 함께 충족해야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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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